[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가 같은 날 답변을 바꿨다.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재차 묻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전 중단을 기정사실화했던 최초 답변과 달리 최종적으로는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것인지, 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답변은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후 달라졌다. 박 의원은 오후 4시35분 감사가 재개되자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없고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라며 앞선 답변이 정부의 공식적인 이전 중단 방침을 의미하는지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라고 답했다. 앞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했던 것과 달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산업은행 이전은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있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이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는 최초 답변을 사실상 수정한 셈이다.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공식 방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국회의 결정 권한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정과제다. 정부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 본점 이전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으로 옮기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이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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