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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속도 낼까…美 "혁신·이용자 보호 균형 중요"
조은지 기자
2026-10-21 15:46:31
원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인가 등 핵심 쟁점 논의…美·EU 제도 정비 속 국내 2단계 입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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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출처=두나무)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인가체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용하면서도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사업자 인가 등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인가체계,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발행 주체와 사업자 진입 요건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세부 규율을 둘러싼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에서도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올해 9월까지 약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의 발행과 상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식 연계 토큰과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업모델 등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들도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금융 혁신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 금융의 일부"라며 "한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혁신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미래 금융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Convergence)'을 제시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이 별개의 영역으로 남기보다 하나의 금융시스템으로 결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퀸텐즈 전 위원은 "고객 보호와 위험 방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거나 헤지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도 언급했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해외 사업자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허용할 경우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발언은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시사점을 준다. 발행과 유통, 공시, 내부통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새로운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제도 마련의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이용자가 새로운 금융 혁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빠르게 도입된다면 함께 달려가기 위해 준비 중인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뭐야?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야?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2단계 입법이에요.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사업자 인가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법을 만들면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인가체계, 대주주 지분 규제 등이 주요 쟁점이에요. 특히 발행 주체와 사업자 진입 요건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세부 규율을 둘러싼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올해 9월까지 약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일본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의 발행과 상환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
기술 혁신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패트릭 위트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 금융의 일부"라며 "한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혁신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브라이언 퀸텐즈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고객 보호와 위험 방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하거나 헤지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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