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LG 오너家 소송전의 본질
주명호 차장
2026-10-21 08:25:00
세 모녀, 이미 막대한 자산 보유…불필요한 경영권 리스크, 주주도 피해
이 기사는 2026-10-20 08:46:38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명호 칼럼용.jpg

[딜사이트 주명호 차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총수 개인의 가족사가 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마련할 용도로 지주사인 SK㈜ 주식 165만3924주를 처분키로 했다. 전략적 투자자에 절반 이상을 매각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지만 총수 개인의 지분율 하락(17.8%→15.5%)이라는 결과는 고스란히 남았다.


LG그룹의 상황도 외견상 이와 비슷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김영식·구연경·구연수)는 직접적으로 LG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법상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자녀 1)을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6.60%에서 9.71%로 급격히 낮아진다. 세 모녀의 총 지분율은 14.10%로 구 회장 개인 지분율을 넘어선다. 명백한 지배구조 리스크다.


다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직 1심만 진행된 상황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서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2018년 진행됐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이 남아 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세 모녀 측 역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속적인 잡음을 통한 압박이란 해석이 크다. 파양 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재벌 총수의 가십과 추문은 진위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큰 부담이다. 대중이 공유하는 윤리적 영역은 더욱 그렇다.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속비율대로의 지분 분배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분을 받을 수 있다면 목적 달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LG 지분은 핵심 경영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다. 지분 자체의 가치에 더해 매년 받는 배당도 상당하다.


이미 세 모녀의 현 지분 수준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영식 여사가 보유한 LG 주식은 725만3100주로 연간 배당금은 약 205억원(세전 기준)으로 추산된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503만279주), 구연수(113만7064주)씨의 배당금은 각각 142억원, 35억원 수준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시 세후 기준 최소 265억원이 세 모녀에게 돌아간다. 재계에서는 이들의 재산 규모를 2조원대 이상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지분이 더 필요하다는 욕망을 움직이는 기제는 유추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로 인해 지속될 리스크가 LG그룹 전체에 애꿎은 악재라는 점은 명백하다. 인공지능(AI) 기업으로 대도약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합종연횡이 중요한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처럼 비춰지는 현 소송전의 겉모습은 협상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주주들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구 회장과 세 모녀의 항소심은 지난 9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쟁점 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27일이다. 그간 재판 과정을 감안하면 법정분쟁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LG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소비될 것이다. 다만 SK와는 다른 소송의 본질을 이제는 대중들도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야?
세 모녀가 직접 LG 지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민법상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1)을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6.60%에서 9.71%로 낮아져요. 반면 세 모녀의 총 지분율은 14.10%가 되어 구 회장의 개인 지분율을 넘어서게 돼요.
소송은 현재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1심에서는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올해 2월 1심 법원은 2018년에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세 모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현재 항소심은 지난 9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쟁점 정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내달 27일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어요. 재판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세 모녀가 이미 보유한 LG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 규모가 궁금해.
세 모녀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김영식 여사는 LG 주식 725만3100주를 보유해 연간 약 205억원(세전 기준)의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돼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약 142억원, 구연수 씨는 약 35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세후 기준으로 최소 265억원이 세 모녀에게 돌아가요.
이번 소송이 LG그룹 경영에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경영권 분쟁처럼 비춰질 수 있어 LG그룹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요. LG가 AI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소송이 협상력을 깎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한 재계 관계자는 "세 모녀 측 역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