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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구광모 1심서 승소
신지하 기자
2026.02.12 10:20:14
법원, 세모녀 측 소 제기 기각
구광모 LG 대표. (제공=LG)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모친과 여동생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상속재산 분할 협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다.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11.28%는 유족 간 협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로 배분됐다. 김 여사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2월 소를 제기하며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인 전원 동의 아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마쳤고, 2018년 11월 상속 절차가 완료됐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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