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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저촉 판단"…금융위 유권해석 대기
한영훈 기자
2026-10-19 17:11:00
금감원·금융위 모두 중복상장 문제 인식…SK하이닉스에 주주보호 우려 전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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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을 두고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칼날이 닿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외 증시 상장은 국내 거래소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아닌 데다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한편 기존 주주들의 피해 우려를 살펴 가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솔리다임 상장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권신고서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 금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한 미국 손자회사다.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3일부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 등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 이사회의 일반주주 보호 의무도 강화했다.

문제는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계열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해외 계열사는 국내 거래소의 직접적인 상장심사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국내 규정을 근거로 상장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감독 수단도 달라질 수 있어 금융위 유권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박 의원은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국내 중복상장 문제를 해외로 확대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 상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 유입으로 SK하이닉스 측의 자회사 지분율이 낮아지고, 자회사 가치가 별도로 평가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에 중복 할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웨이퍼 공급가격 등 계열사 간 거래를 둘러싼 이해충돌 위험도 거론하며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와 주주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SK하이닉스에 직접 주주보호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추가 자료 요구도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 결과와 금감원·SK하이닉스 간 협의 및 보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SK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무위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솔리다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외부 자본 활용 여부는 장기적인 주주가치와 투자재원 배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회 차원의 검토와 주주보호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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