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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에도 제재 소명하는데…금융위 세종 이전에 '출석 부담' 우려
한영훈 기자
2026-10-16 11:00:00
증선위 회의 절반 오후 7시 넘어 종료…서울 심의장·화상 진술 기준 마련 과제
이 기사는 2026-10-15 17:27:06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jpg
(사진=금융위원회)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에도 제재 당사자의 소명이 이어지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면 이런 심야 진술에 참석하는 기업과 개인의 이동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금융위 본부 이전은 확정됐지만 제재 심의를 어디서 열고 화상 진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청사 이전에 앞서 제재 당사자의 소명권과 절차적 편의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세종의 임차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금융위 본부는 포함했다.


금융위 본부 역시 회계·공시 위반 등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이전 계획에는 제재 심의 장소나 원격 출석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당사자가 반드시 세종까지 출석해야 하는지, 서울에서 소명하거나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는 후속 계획에서 정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실제 증선위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위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제1~12차 증선위 정례회의 의사록을 집계한 결과, 12회 중 6회가 오후 7시를 넘겨 끝났다. 특히 5월 20일 열린 제10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14분에 폐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야에도 제재 당사자 측의 소명이 이어졌다. 의사록에 따르면 오후 9시45분 속개 이후에도 진술인이 영업권 손상차손 등 회계처리 쟁점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고 해당 안건은 보류됐다.


회의 종료 시각이 곧 개별 당사자의 대기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소명 절차가 밤늦게까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의 장소가 세종으로 옮겨질 경우 이동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주요 금융회사와 법률·회계법인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당사자와 대리인은 심의 출석을 위해 장거리 이동과 귀가 일정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의 청사 이전에 따른 부담이 제재 당사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세종 이전에 맞춰 서울 심의장 유지와 원격 진술 확대 등 출석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화상 진술은 당사자의 이동 부담을 덜면서 심의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증선위가 원격으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전례도 있다. 금융위는 2023년 12월 제22차 증선위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당시 공매도 안건의 법률대리인은 홍콩에서 원격으로 참여해 통역과 대리인 협의 방식을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이 곧 증선위 심의에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 원격 진술을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세종 이전 이후에는 당사자가 어떤 사건에서 화상 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가 참고할 만한 원격 심의 절차와 복수 심의장 운영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현행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사관이나 피심인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화상장치 등을 이용한 회의를 허용하고 이를 심의기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사전 의견을 듣고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신청만으로 화상심의가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원격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갖춘 셈이다.


심의 장소도 한 곳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날 제37회 제2소회의를 과천심판정에서, 16일 제37회 제1소회의를 세종심판정에서 열겠다고 공고했다. 세종에 본부를 두면서도 과천 심의장을 병행 운영해 사건에 따라 심의 장소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역시 세종 이전 이후 모든 제재 심의를 한 곳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서울 심의장을 유지하거나 사건별로 대면·화상 진술을 병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심의 장소와 출석 방식을 사전에 예측하고 소명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행안부는 앞서 금융위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할 별도 방안을 세부 이전 계획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 대응뿐 아니라 제재 당사자의 출석과 소명 절차도 세부 이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의 장소와 화상 진술 기준이 확정돼야 기업과 개인이 소명에 필요한 시간과 이동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제재 당사자에게 모두 세종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화상 진술의 신청·허용 기준을 정해 당사자의 이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게 사실이야?
네, 금융위원회 본부는 2027년 하반기에 세종의 임차청사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금융위원회 본부는 포함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가면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데, 이유가 뭐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올해 상반기 12회 중 6회가 오후 7시를 넘겨 끝났으며, 특히 5월 20일 회의는 오후 11시 14분에 종료되기도 했어요. 주요 금융회사와 법률·회계법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에 있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장거리 이동 및 귀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종 이전 이후에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진술이나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거야?
네, 화상 진술을 확대하거나 심의 장소를 병행 운영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2023년 12월 제22차 증선위에서 영상회의를 진행해 홍콩의 법률대리인이 원격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어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에 본부를 두면서도 과천 심판장을 병행 운영하며 사건에 따라 심의 장소를 달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세종 이전에 맞춰 서울 심의장 유지와 원격 진술 확대 등 출석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당사자가 심의 장소와 출석 방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제재 당사자에게 모두 세종 출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에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화상 진술의 신청·허용 기준을 정해 당사자의 이동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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