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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600억 위약벌 청구 기각…신동국 1심서 승소
김진호 기자
2026-10-01 15:19:36
4자 연합 '시니어케어 사업' 공방 일단락…재판부 "투자 합의 증거 없어"
한미약품 본사 전경. (제공=한미그룹)

[딜사이트 김진호 기자] 시니어케어(실버타운) 사업을 두고 한미그룹 경영진 사이에서 벌어진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신동국 한양정 회장이 승소했다. 신 회장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가 1일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모펀드인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킬링턴 유한회사 등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4자 연합은 2024년 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 회장이 송 회장·임 부회장 모녀 및 라데팡스파트너스 등과 손을 맞잡으면서 형성됐다. 이들은 한미그룹의 임종윤·임종훈 형제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 신사업 투자와 자금 조달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4자 연합의 내부 갈등 중 서울 반포 지역에서 추진된 시니어케어 사업이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 반포동 옛 쉐라톤 팔레스 호텔 부지에서 추진되던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당시 이사회(1차)에서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안건이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런데 이후 다시 열린 이사회(2차)에서 병원 측의 사업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이 번복됐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등은 1차 이사회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이 의결된 이후 신 회장 측이 2차 이사회를 열어 기존 결의를 뒤집으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공동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며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1차 이사회 결정 자체가 병원 측 협력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결정이었고 이를 검토해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을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변론을 거쳤으며 법원은 추가 증거 신청 없이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위해 투자 재논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와 피고의 관련 이사회 상정 합의를 넘어서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1심 승소에 대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미그룹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구축한 만큼 4자 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신동국 회장이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뭐야?
신동국 한양정 회장이 송 회장,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측 킬링턴 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어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된 거야?
서울 반포 지역의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이에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안건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하지만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 병원 측의 사업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이 번복되었어요. 이에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공동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며 600억 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어요.
법원에서는 왜 신 회장이 의무를 어겼다고 보지 않은 거야?
재판부는 신 회장이 투자 재논의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것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 이사회 상정 합의를 넘어서 투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신 회장 측과 한미그룹은 어떤 입장이야?
신 회장 측은 이번 승소가 "예상했던 결과"라며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어요. 한미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구축한 만큼 4자 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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