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 은행장 등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앞두고 승계절차 점검을 강화한다. 대부분 금융지주의 후보 선정·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후보추천기구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후보 선정부터 검증·평가·기록까지 CEO 승계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핵심은 지주사에서 자회사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의 승계절차다.
CEO 자격요건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거나, 후보군을 좁히는 단계별로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는 사례를 문제로 꼽았다. 평소 CEO 후보군을 관리하는 방식이 형식적이고, 후보를 추리거나 검증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후보군 현황 등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곳은 일부 지주사에 불과했다.
이 원장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기반한 폐쇄적 CEO 선임도 경계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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