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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갚고 6년 뒤 받는다…신보, 홈플러스 860억 회수 '장기전'
구예림 기자
2026-09-09 07:20:00
P-CBO 보증이행 후 구상권 행사…2032~2037년 분할변제·후반 2년 53.3% 집중
이 기사는 2026-09-08 06:2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대신 이미 수백억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했지만, 정작 홈플러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년 뒤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신보가 보유한 860억원 규모 구상채권의 변제 방식도 확정된 탓이다. 2032년부터 2037년까지 6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회수 경로가 구체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변제액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2년에 몰려 있어 실제 회수 여부는 홈플러스의 장기적인 회생계획 이행과 맞물리게 됐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이달 2일 최종 인가됐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처음 제출한 뒤 세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1일 4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법원은 다음 날 이를 허가했다. 같은 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신보가 보유한 홈플러스 구상채권도 법적으로 정해진 변제 절차를 밟게 됐다. 신보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관리하는 구상채권은 원금 기준 860억원이다. 신보는 회생절차에서 원금에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채권으로 신고했다.


회생계획상 구상채권을 포함한 일반 회생채권은 2032년부터 2037년까지 6년에 걸쳐 분할 변제된다. 연도별 변제 비율은 2032년 7.7%를 시작으로 ▲2033년 12.2% ▲2034년 13.0% ▲2035년 13.8% ▲2036년 14.4% ▲2037년 38.9%다. 특히 전체 변제액의 53.3%가 마지막 2년에 집중돼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된다.


신보가 홈플러스의 채권자가 된 것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보증 때문이다. 홈플러스 사모사채는 2023년 '신보2023제2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560억원, 2024년 '신보2024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300억원이 각각 편입됐다.


P-CBO는 여러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편입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다. 신보는 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편입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보가 SPC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해당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홈플러스가 사모사채를 정상 상환했다면 신보의 보증이행과 구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을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신보의 보증채무 이행이 현실화됐다.


신보는 지난해 11월 '신보2023제2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622억원을 대위변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신보2024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61억원을 지급했다. 총 883억원 규모다.


다만 신보가 SPC에 지급한 883억원과 홈플러스를 상대로 보유한 860억원의 구상채권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2023년 P-CBO 관련 대위변제액 622억원에는 홈플러스 외 다른 편입기업의 부실에 따른 보증이행액이 함께 포함돼 있다. 반면 2024년 P-CBO 관련 261억원은 홈플러스의 채무 미상환에 따른 보증이행액이다. 이에 따라 신보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관리하는 구상채권 원금은 대위변제액과 별도로 860억원이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의 가장 큰 의미는 신보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 자체를 보장했다기보다 변제 방식과 일정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데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신보 역시 확정된 장기 변제계획을 확보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 폐지 이후 파산 등 후속 절차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했다. 인가를 통해 이 같은 절차적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이제 관건은 홈플러스가 2037년까지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로 옮겨갔다.


특히 신보 입장에서는 명목상 변제액뿐 아니라 회수에 걸리는 시간도 부담이다. 신보는 이미 P-CBO 보증채무를 이행해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구상채권 변제는 2032년에야 시작된다. 여기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된다. 명목상 채권 회수 규모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데 따른 경제적 회수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보의 상환 시점이 늦은 것은 구상채권만 별도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아서가 아니다. 신보 구상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공익채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변제 순위와 시기가 뒤에 놓인 탓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서도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신탁담보채권은 담보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27~2028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반면, 신보를 비롯한 일반 회생채권의 상환은 2032년에야 시작된다. 신보가 86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과 선순위 채권 변제, 추가 자금조달 등 회생계획에 담긴 여러 단계를 차질 없이 밟아야 하는 셈이다.


첫 번째 관문은 계획된 자산 매각이다. 회생계획에는 자가점포 매각을 통해 약 1조4192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매각 자금은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신탁담보채권 상환 등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 점포와 시기별 처분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후속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산 매각 이후 필요한 추가 자금조달도 변수다. 회생계획에는 향후 남은 부동산 등을 활용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신보의 구상채권 상환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에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과 선순위 채무 변제, 추가 자금조달을 순차적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장기 변제계획의 성패는 본업 정상화에 달려 있다. 자산 매각이나 추가 차입은 일시적으로 변제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2037년까지 이어지는 회생계획을 뒷받침하려면 영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현재도 일부 협력사에는 상품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물건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태다. 상품 구색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추석 선물세트 확보 등 판매 전략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시점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신보 측은 홈플러스의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상환 여력이 생길 경우 회생계획에 정해진 일정보다 일찍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예정된 채무 변제를 이행하고도 추가적인 상환 여력이 생겨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전제는 홈플러스의 영업 정상화와 재무구조 개선이다.


한편 신보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됨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뤄진 만큼 세부 변제안이 송달되면 이를 토대로 최종 상환금액과 구체적인 회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보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을 돈이 860억 원이라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야?
2032년부터 2037년까지 6년에 걸쳐 분할해서 받게 돼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신보가 보유한 860억 원 규모의 구상채권 변제 방식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연도별 변제 비율은 2032년 7.7%를 시작으로 2033년 12.2%, 2034년 13.0%, 2035년 13.8%, 2036년 14.4%, 2037년 38.9%예요. 특히 전체 변제액의 53.3%가 마지막 2년인 2036년과 2037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보는 왜 홈플러스 대신 돈을 먼저 갚아준 거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섰기 때문이에요. 신보는 홈플러스 사모사채가 편입된 SPC의 선순위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요. 홈플러스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보가 SPC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홈플러스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요. 신보는 지난해 11월 '신보2023제2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622억 원을 대위변제했고, 올해 5월에는 '신보2024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61억 원을 지급했어요.
신보가 돈을 받는 시점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신보의 구상채권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 순위와 시기가 뒤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신탁담보채권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2027~2028년에 우선 상환되지만, 신보를 포함한 일반 회생채권은 2032년에야 상환이 시작돼요. 신보는 이미 대위변제를 통해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인 데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되는 구조예요.
홈플러스가 이 돈을 진짜 다 갚을 수 있을까?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과 영업을 통한 현금 창출력이 관건이에요. 회생계획에는 자가점포 매각을 통해 약 1조 419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요. 신보 측은 "홈플러스의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상환 여력이 생길 경우 회생계획에 정해진 일정보다 일찍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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