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방 의장은 과거 하이브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전체 부당이득 규모를 2631억원으로 산정하고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상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그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보유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매각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모펀드 측이 같은 해 10~11월 하이브 상장을 염두에 두고 출자자를 모집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 등은 해당 사모펀드와 하이브 상장 이후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일부를 배분받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사모펀드 측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를 2631억원으로 산정했다.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이번 송치에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의 신병 확보도 두 차례 시도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조사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반려 과정에서는 이번 사건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경찰과 검찰 간 일부 시각차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느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가 하이브 초기 투자자들에게 집중된 만큼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방 의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방 의장 변호인단은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그동안 당시 IPO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모펀드와의 계약 역시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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