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승계 판 짰는데 '헐값'이 복병…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지분 18.46% 어쩌나
노만영 기자
2026-09-08 09:00:00
子 김민수 부회장, 넥사코리아·스페코로 지배력 확대…저PBR 상속·증여 평가 강화 변수
이 기사는 2026-09-07 07: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익악기_지배력_원그래프.png
삼익악기 최대주주 측 지배구조 (그래픽=챗GPT)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순자산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장에서 매겨진 몸값은 1000억원 남짓이다. 보유 부동산의 잠재가치까지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오랫동안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사장사 ‘삼익악기’를 따라다닌 이 같은 '헐값' 꼬리표가 김민수 부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승계 작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의 상속·증여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낮은 주가를 활용해 승계 비용을 줄일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회장이 개인회사와 관계사를 통해 삼익악기에 대한 지배력 기반을 상당 부분 구축했지만, 승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섭 회장의 삼익악기 지분 18.46%는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의 PBR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0.2배 후반~0.3배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당순자산(BPS)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순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하게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삼익악기의 9월4일 종가는 1159원으로, 시장정보업체가 제시하는 PBR은 0.27배 수준이다. 전체 발행주식 9053만915주를 적용한 시가총액은 약 1049억원이다. 올해 반기 말 연결기준 삼익악기 주주 귀속 순자산은 약 2985억원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회사 가치가 장부상 순자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유 부동산의 장부가와 공정가치 차이까지 감안하면 자산가치와 시장가치의 간극은 더 커진다. 삼익악기의 반기 말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은 441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독립된 평가인이 산정한 공정가치는 1434억원이다.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 993억원을 주주 귀속 순자산에 단순 합산하면 약 397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시가총액 1049억원의 약 3.8배에 달한다.


회계상 순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단순 비교한 수치인 만큼 이를 실제 기업가치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삼익악기의 시장가치와 보유 자산가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처럼 낮은 시장가치가 이어지는 사이 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승계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승계 구도의 중심에는 김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넥사코리아가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보유한 삼익악기 지분 7.24%를 넥사코리아로 이전했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삼익악기 주식을 자신의 개인회사에 집중하면서 넥사코리아를 향후 지배구조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에는 아버지인 김종섭 회장이 보유하던 스페코 지분까지 넥사코리아로 넘어갔다. 넥사코리아는 김 회장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스페코 지분 33.55%를 약 86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인수대금 가운데 약 82억원은 하나은행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스페코 인수는 삼익악기에 대한 김 부회장의 영향력을 넓히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스페코가 삼익악기 지분 16.58%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김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넥사코리아의 삼익악기 직접 보유분 7.24%와 넥사코리아가 최대주주인 스페코의 보유분 16.58%를 합하면 총 23.82% 규모의 삼익악기 의결권 블록에 김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는 약 28.4%에 해당한다.


삼익문화재단도 올해 삼익악기 지분을 기존 2.62%에서 4.62%로 확대했다. 넥사코리아와 스페코에 이어 오너 일가와 관련된 재단까지 삼익악기 지분을 늘리면서 관련 법인·재단에 분산된 지분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외부에 보여지는 지배력은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정작 가장 큰 지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김종섭 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익악기 지분 18.46%다. 김 회장은 스페코 지분을 넥사코리아에 넘겼지만 삼익악기 지분은 여전히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넥사코리아와 스페코를 통해 김 부회장의 지배력 기반이 확대된 만큼 김 회장의 18.46%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가 실질적인 승계 구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여기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저PBR 상장사의 상속·증여 주식 평가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정부는 최근 장기 저PBR 상장사 등에 대한 상속·증여 주식 평가방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평가가액도 낮아져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최대주주에게 주가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지 않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평가방식에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이른바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장기 저평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장기 저PBR 유형의 경우 현행 평가액의 1.3배와 장기간 평균 주가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 등을 비교해 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안보다 한층 강한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PBR이 0.8배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주가를 승계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삼익악기가 현재 PBR 0.35배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 하위 25%에 해당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향후 법 개정 내용과 삼익악기의 과거 PBR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익악기가 장기 저PBR 요건을 충족해 강화된 평가방식을 적용받게 되면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 18.46%의 상속·증여 평가액도 현행 방식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순자산가치 연동 방식까지 현실화될 경우 자산가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큰 삼익악기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김 부회장이 넥사코리아와 스페코를 앞세워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김 회장의 삼익악기 지분 18.46%와 저PBR 규제의 향방이 승계 작업의 다음 수를 가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딜사이트는 저PBR 상속·증여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삼익악기 경영진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삼익악기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낮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삼익악기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이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삼익악기의 9월 4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049억원 수준이지만, 올해 반기 말 연결기준 주주 귀속 순자산은 약 2985억원이에요. 특히 투자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은 441억원인데 공정가치는 1434억원으로, 그 차액인 993억원을 순자산에 합산하면 약 3978억원까지 늘어나요. 이는 현재 시가총액인 1049억원의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예요.
김민수 부회장은 삼익악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어?
개인회사인 넥사코리아를 중심으로 지배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어요. 김민수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본인이 보유한 삼익악기 지분 7.24%를 넥사코리아로 이전했어요. 이어 올해 7월에는 넥사코리아가 김종섭 회장이 보유했던 스페코 지분 33.55%를 약 86억원에 인수하며 스페코의 최대주주가 되었어요. 스페코가 삼익악기 지분 16.58%를 보유하고 있어, 김 부회장은 넥사코리아의 직접 보유분 7.24%와 스페코의 16.58%를 합쳐 총 23.82%의 의결권 블록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어요.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핵심 과제는 뭐야?
김종섭 회장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삼익악기 지분 18.46%를 이전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김 부회장이 넥사코리아와 스페코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해 왔지만, 김 회장이 보유한 18.46%의 지분은 여전히 개인 명의로 남아 있어요. 이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가 실질적인 승계 구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에요.
최근 승계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는데, 어떤 내용이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저PBR 상장사의 상속·증여 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에 해당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강화된 방식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어요. 정치권에서는 PBR이 0.8배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가액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에요. 만약 삼익악기가 이러한 규제 대상이 된다면, 김 회장이 보유한 18.46% 지분의 상속·증여 평가액이 높아져 승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삼익악기 경영진은 대응 방안 확인을 위한 수 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