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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1인, 의사 1인…컴퍼니케이 이사회에 독립 채색
박성준 기자
2026-08-11 09:05:00
개정 상법 독립이사 요건 변화에 법정 시한 11개월 앞서 조건 충족…최지욱 미래정형외과 원장 이사회 합류
이 기사는 2026-08-10 06:35: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하며 이사회 정비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 상법에 따라 상장사의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이 확대된 가운데 법정 시한보다 선제적으로 요건의 충족에 나선 것이다.


1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컴퍼니케이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 안건은 최지욱 서울미래정형외과 원장을 독립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이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지 약 5개월 만에 독립이사 선임을 단일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다시 여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5년부터 서울미래정형외과 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주총에서 선임안이 가결되는 날부터 3년이다.


컴퍼니케이 이사회는 현재 김학범 대표와 이강수 투자부문 대표, 문무경 이사 등 사내이사 3명과 이경원 독립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후보자가 선임되면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독립이사 2명 등 5명 체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 비중은 현재 25%에서 40%로 상승한다. 기존 이경원 독립이사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여서 이번 선임이 기존 이사의 교체가 아닌 추가 선임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이사회 개편은 개정 상법 시행과 맞물린다. 지난해 7월22일 개정된 상법은 1년 후인 이달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였다.


기존 상장회사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컴퍼니케이는 2027년 7월23일까지 독립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면 된다. 이번 선임안이 통과되면 법정 시한보다 약 11개월 먼저 독립이사 요건을 갖추게 된다.


컴퍼니케이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에 못 미치지만 상법 시행령상 독립이사 선임 예외 대상은 아니다. 예외 규정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컴퍼니케이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지만, 분기보고서상 벤처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컴퍼니케이는 개정 상법 시행 전부터 관련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중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당시 정관 개정에 맞춰 실제 이사회 구성까지 재편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사회 내 외부 인사의 전문 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선임된 이경원 독립이사는 SK하이닉스에서 미래전략과 공급망관리(SCM), 구매 업무를 담당한 산업계 출신이다. 여기에 의료 현장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최 후보자가 합류하면서 컴퍼니케이 이사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출신 독립이사를 각각 두게 된다.


다만 컴퍼니케이는 공시에서 최 후보자의 구체적인 추천 배경과 향후 역할을 밝히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의료인이라는 점만으로 회사의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전략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특정 투자 분야의 전문성 보강보다는 개정 상법에 맞춰 독립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이사회의 외부 시각을 넓히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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