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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도 금융지원 계속…신보, 3000억 특례보증
임초롱 기자
2026-07-06 17:30:31
외담대 만기연장·상환유예 5조원 집행…피해 기업 대상 별도 보증 한도 마련
(그래픽=딜사이트 DB)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협력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권 지원을 이어간다. 은행권이 이미 약 5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실시한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 피해 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금융지원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7546건,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규모 대부분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이뤄졌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4454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2999건)를 지원했으며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93건에는 158억원을 신규 공급했다.


금융당국은 회생절차가 폐지됐더라도 납품대금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원 체계를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홈플러스와 거래하며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관련 기업들은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피해 기업 전용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별도 운영한다. 대상 기업은 운전자금 기준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감면받는다.

금감원도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피해 기업들이 금융·고용·경영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 준 데 감사드린다"며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홈플러스 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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