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교환가격이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소액주주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원활한 합병 절차 진행을 위해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증권신고서 정정보고서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가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기존 동양생명 소액주주 사이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구조를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인수할 당시 적용한 주당 평가가격은 약 1만562원이었는데, 주식 교환가액이 8720원으로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요지다.
특히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8505원으로 교환가액보다 낮게 책정돼 소액주주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주식교환 비율의 적정성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소액주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셈이다.
동양생명 이사회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계열회사 간 교환비율 산정시 교환가액 할인·할증 허용범위를 참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결정은 소액주주 보호 및 주주간 형평, 규제 리스크, 거래 종결 가능성,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의사 결정"이라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가격 할증 필요성 및 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을 우리금융지주 100%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상장 폐지 작업을 거쳐 ABL생명과 통합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양생명은 오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우리금융으로의 완전 자회사 편입 관련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 11일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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