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이 계약상 해제권 행사 기준인 2000억원을 소폭 넘어섰지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소수주주 권익과 거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과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존 일정대로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한다.
동양생명과 우리금융은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매수대금은 2000억원을 소폭 웃돌았지만 동양생명은 기준 초과 규모가 거래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주주 권익과 거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와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의 기대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거래가 무산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권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양생명은 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 상승했다.
동양생명은 남은 절차를 마친 뒤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양생명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우리금융 주식으로 교환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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