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맞춰 금융당국도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게 골자다.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는 기존 비규제지역 기준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중도금대출과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함께 강화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을 마쳤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도 효력 발생 전일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면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에 대한 우대 역시 유지된다. 일반 차주의 LTV는 규제지역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70%,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0%의 완화된 LTV가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도 별도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이후 금융권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창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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