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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로 되살아난 카뱅 리스크…김범수 대주주 자격 '불안불안'
주명호 기자
2025-11-04 07:30:19
향후 유죄 확정 시 카카오, 지분 10% 미만 축소 불가피…지배구조 복잡해질 듯
이 기사는 2025-11-03 09:24:45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해소된 듯 보였던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김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내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 대한 변수도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로, 명목상 최대주주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동일한 27.16%의 지분을 보유하지만 주식 수가 1주 적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최다출자자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대상은 최다출자자 1인으로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된다. 카카오의 최다출자자는 김 창업자(지분율 13.30%)다.

만약 최다출자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내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실상 매각 명령이 내려지는 셈이다. 실제로 2020년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케이뱅크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지분이 줄면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올라서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자회사인 증권사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계 금융지주로 전환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새로운 주주를 찾는 방안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같은 문제로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을 매각할 때 인수자를 찾는 데 2년 이상이 걸린 전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정체성과 브랜드 독립성을 고려할 때, 다른 기업으로 소유가 넘어가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를 '최다출자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매각보다 대주주 변경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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