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사상 첫 전 조합원 집단 고소에 나섰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대규모 고소는 법 통과의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년간 해소되지 않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시도라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눠진다.
2조는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약 1900명이 오는 27일 현대제철 본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대검찰청 앞에서 집단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한 사업장 전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집단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수년 동안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및 법원의 원청 책임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사실을 시정하지 않아 집단 고소에 나서게 됐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이 여러 차례 인정되었지만, 시정조치 없이 불법행위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무관하게, 이미 수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으며 투쟁을 이어왔다.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사법적 판단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산하에 ITC(설비·생산보조)와 ISC(운송하역), IMC(환경), IEC(설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들 소속 근로자들을 아우르면서 현대제철 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의 또다른 사내협력업체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ITC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중인 '2025년 임금 단체협상'에서 "현대제철과 동일한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며 노란봉투법이 6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아직 현행 법상 직접 고용 등 구체적인 변화가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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