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증권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4
'대체거래소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호연 기자
2025.02.27 18:05:04
3월 4일 출범…복수 거래소 체제 대비 제도 정비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국회가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선집행의무, 공개매수,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에서 그간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ATS가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된 현행법상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ATS에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출처: 넥스트레이드, 금융투자협회

공개매수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 조항에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 밖'으로 명시해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에서는 과거 6개월 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는 반면 ATS에서 대량 매입시에는 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해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more
시장 안착 위한 '넥스트레이드'의 과제 '넥스트레이드' 출범, 넓어진 호가 선택지 '눈길' SGI, 엘케이켐 '멀티플 4.7배' 잭팟 터졌다 위너스, 코스닥 입성 첫날 '따따상' …FI '잭팟'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경우 현행법은 거래소의 회원사들이 시장에서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복수시장 체제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넥스트레이드는 다음달 4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딜사이트 WM 포럼
Infographic News
IPO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