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시공평가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5년 2개월 만에 다시 구조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이번에는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신청한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구책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법정관리는 법원의 판단과 지시 하에 이행절차를 수행하는 데다 자칫 청산까지 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절차여서다.
신동아건설은 채무 상환 여력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의 통제 아래 속도감 있는 재무 개선 작업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동아건설이 진행 중인 사업장 특성 상 법정관리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안전 장치가 확보돼 있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8위에 오른 중견기업으로,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무위기를 맞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이 분양하는 경남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공사비 미수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신동아건설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84억원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성차입금(1957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신동아건설의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75%로, 1년 전보다 79.4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업계의 적정수준인 부채비율(100~200%)보다 높은 수치다.
신동아건설은 과거에도 분양 중이던 경기 김포 신곡지구 분양사업 등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한 탓에 2010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며 워크아웃에 돌입한 전적이 있다. 이후 신동아건설은 9년 후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0년과 비슷한 재정위기를 맞은 신동아건설은 이번엔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통상 기업은 법정관리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 워크아웃을 선호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은 재정 위기의 기업을 돕는 개선작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주체와 세부 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로 서로 협의를 통해 재무 개선 작업을 펼치지만, 법정관리는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방식을 따른다. 게다가 법원이 청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법정관리가 더 엄격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채무 동결 범위도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가 더 넓다. 법정관리 방식에서는 모든 채권 및 채무의 상환이 연기 및 중단된다.
이에 재무위기를 겪는 기업은 통상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을 선호한다. 채권단과 협의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 나가면서 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어서다. 실제 워크아웃이 개시된 뒤 채권단의 75%가 기업의 개선책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법정관리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재무 개선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주도 하에 속도감 있는 기업 재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워크아웃은 사업장 별로 채권단 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정상화 기간이 길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실제 신동아건설의 이전 워크아웃이 9년 정도 소요됐다.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재무개선에 나서 '두 번째' 워크아웃이라는 오명도 피하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따라 붙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동아건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진행 중인 PF사업장이 13곳으로, 단독으로 추진한 건은 1곳 정도다. 여기에 금융권 익스포저도 3000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 태영건설은 PF사업장이 60곳이고 금융권 익스포저도 4조6000억원 규모 였다. 일례로 태영건설은 사업장 별 이해관계자들의 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채권단과의 개별적인 협의 과정이 수반된 워크아웃이 유리했다.
신동아건설이 하도급 업체가 적은 편이라 법정관리로 인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정관리가 워크아웃과 달리 정식 절차에 돌입하면 하도급대금 등 상거래 채권도 채무조정대상이 돼 도급업체로까지 피해가 전이된다. 신동아건설의 협력업체는 약 280개가량 정도로, 대부분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고 발주자 직불업체다.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580개였던 만큼 하도급업체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했었던 상황과는 상반된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4주 안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신동아건설은 현재 분양 중인 사업장의 계약금과 중도금 규모 및 시공사 교체 여부도 검토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절차가 엄격하고 파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리스크에도 현재로선 기업에 워크아웃보다는 효율적인 개선책이라고 생각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재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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