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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열고 임시주총 결의하나
최유라 기자
2024-11-25 07:01:30
법원, 소집 허가시 장소·일정 영풍 손에…자사주 의결권 부활 위한 시간 필요
이 기사는 2024-11-22 18:18:01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MBK파트너스·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들고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대로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하면 고려아연은 총회 진행의 주도권을 잃은 채 표대결을 벌이게 된다. 영풍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으면 총회 날짜, 주주확정 기준일을 직접 정할 수 있고 총회 의장도 영풍 측 인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 1.4%에 대한 의결권을 되살려야 하는 고려아연 입장에선 의결권 부활 전에 총회가 열리면 안 되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고려아연은 심문기일 전후로, 직접 이사회를 열어 임시주총 개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50부는 2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허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려아연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총회 개최를 결정할 전망이다. 통상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은 심문기일 한 번으로 종결된다. 법원이 영풍 측 의견을 인용하면 내년 1월 중으로 임시주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그간 우호세력 결집에 주력하던 고려아연은 표대결이 급하지 않았다. 이에 내부적으로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논의할 이사회 개최 시기를 검토할 뿐,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심문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고려아연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고려아연이 주도적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영풍의 의견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이 총회 소집을 허가하면 주총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풍 측이 기준일 설정,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통지 등 총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다. 


문제는 고려아연 자사주 28만9703주(1.4%)의 의결권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MBK파트너스·영풍과의 지분율 격차를 좁히려면 자사주 1.4%에 대한 의결권을 부활시켜야 한다. 자사주는 현재 의결권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등에 처분해야 의결권이 살아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4%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전에 임시주총이 열려선 안된다. 업계에선 고려아연이 법원 판결에 앞서 임시주총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이며 고려아연의 지분율은 최근 우호세력인 한투증권이 0.8%를 매도했다고 알려지면서 34.66%까지 줄었다. 더불어 심문기일에서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총과 관련해 직접 개최 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추총 당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총회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원하는 시점에 임시주총을 열기 위해 조만간 직접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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