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4년 연속 ESG 등급평가 'A' 획득
[딜사이트 이호정, 최유라, 박민규, 송한석 기자] 한화시스템이 한국 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4년 ESG 등급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KCGS)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평가에서 4년째 통합 A등급을 받아왔다. 한화시스템은 특히 사회 부문에서 협력사 ESG 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중장기 지원 목표 설정 등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한 점이 반영돼 A+등급을 받았다. 환경 및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전략 적극 수립 및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한 경영진 책임성 강화 등 경영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와 같은 A등급을 유지했다. 한화시스템은 100개사 내외의 협력사들과 매년 두 차례 '상생협력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지난 2021년부터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개최해 ESG 활동이 우수한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상위 방산기업으로서 상생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명절 및 주요 국경일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음식 나눔 ▲자택 수리 ▲보훈성금 지급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화,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한화는 지난 25일 수확기를 맞이한 농가를 방문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와 농협중앙회가 협업한 이번 봉사활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임직원 총 30여명은 경기 포천시 영중면 관내 사과농가에서 수확 및 분류, 농경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수확된 사과는 ㈜한화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한화는 지역 상생,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 금창훈 사원은 "과일을 수확하는 과정에 많은 이들의 손길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보람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KAI,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종합'A등급'획득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2024년 상장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이번 평가는 환경(E) 부문에서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됨에 따라 종합 B+에서 A등급으로 상향됐다.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은 지난해와 동일한 A, B+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올해 환경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본사 여덟 개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한 것이 주효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시행된 태양광 발전 투자는 지난해 태양광 설치 정부지원사업을 확보 후 올해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매년 약 3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자체 투자를 통해 전체 사업장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KAI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되는 등 사회(S)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부정책과 발맞춘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우수한 노사문화를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국내외 법률 및 국제협약, 사규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한 투명한 거래를 실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FS551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8일 제15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등 상세기준 6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중압 배관의 보호판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범위 ▲관대지전위 측정 T/B 수량 산정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의 용접성능 기준을 명확화하고, 가스용 콕 생산단계 검사항목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옥외용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차단부 및 제어부의 방수구조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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