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영풍은 기준 시가보다 높은 자기주식 매입이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자기주식 매입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어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기주식 매입을 영풍이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 변호사는 "10년간 고려아연의 주식은 50만원 수준에서 변동이 없었다"며 "이번 고려아연 주가가 올라간 것은 경쟁매수가 붙으면 늘상 있는 일이며 다시 50만원 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83만원 공개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이 더 높은 가격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라며 "이번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자사의 지분율 33.1%가 배제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고려아연이 위반했다"며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지면 2대 주주만 이익을 보고 회사는 1조360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만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윤범 회장 측 변호인은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적대적 M&A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며 "이번 차입금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82.7% 수준이고 2030년까지 우리의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전부 갚아나갈 수 있다고 은행권으로부터 검증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 측도 고려아연의 실제 가치가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공언하지 않았냐"며 "이번 공개매수가 이뤄져도 주주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어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문을 여기서 종료하고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며 "최대한 노력해 21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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