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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금감원에 MBK 시세조종 조사 진정서 제출
송한석 기자
2024-10-17 11:31:27
MBK 공개매수 종료일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 찍은 후 급락, 수상한 움직임 의혹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뉴스1)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17일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마지막 날 단시간 내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상승하며 13시 12분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도달했다.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폭락했고, 결국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이 줄어든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 측의 '시세조종 행위'를 의심하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살펴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매도가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풍정밀 공개매수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과 전혀 다르다는 점도 이런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단기간 주가 급락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진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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