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MBK파트너스는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대항공개매수 자금을 개인 주식담보대출로 조달해도 통상적인 LTV 수준의 주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어 2조원에 달하는 공개매수 자금 모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회사는 이날 증권사 및 법무법인 다수의 조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 회장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공개매수 자금을 모아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에서 최씨 일가에게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해주면 자본시장법 제 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은 금액적으로는 수 백억원 이내, LTV는 40% 내외를 적용한다. 주식의 담보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상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공개매수 이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담보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회사의 주장대로 최 회장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15.6%에 적용하면 최 회장 일가 지분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은 최대 50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윤범 회장 개인 지분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최씨 일가 간 지분이 분산돼 있고, 15.6%에는 주담대가 불가능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자금을 대여할 증권사들이 대부분 공개매수 반대매매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부규정 역시 변수다. 고려아연처럼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 매매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증권사 내부규정을 적용할 경우 최 회장일가가 5000억원을 대출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지적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일가가 만약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최대 한도 규모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투자업자가 재무건전성의 훼손 위험까지 부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감독당국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풍문대로 한국투자증권이 김남구 회장과 최윤범 회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근거로 한국투자증권이 통상적인 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LTV로 대출을 제공하면 자본시장법 제 35조를 위반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주식 취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힐 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주당 취득단가는 65만8000원이었지만 고려아연의 주가가 한때 43만5000원까지 떨어지며 매입가의 1/3 상당을 손실로 인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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