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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고려아연 지원사격…장형진·MBK 검찰 고소
최유라 기자
2024.09.20 18:01:03
김광일 부회장 등 배임혐의 고소…"장 고문, MBK와 공모로 ㈜영풍에 손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고려아연 고문.(그래픽=신규섭)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일 영풍정밀은 "장형진 고문을 비롯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MBK파트너스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밀실 공모로 주주간 계약을 맺어,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입고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은 이득을 얻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형진 고문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영풍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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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은 MBK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영풍 장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주식 일부에 대한 콜옵션을 받는 내용이다. 다음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영풍정밀은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파트너스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 주식 4.39%를 보유한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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