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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확정…채권단 75% 이상 동의
이보라 기자
2024.01.11 19:33:16
12일 투표 집계 결과·세부 사항 발표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1일 19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개시한다. 


11일 채권단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시되는데 의결권 취합결과, 이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지난해 부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대상 기업이 됐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최대 4개월간 유예한다. 또한 3개월 간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제출하면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는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자협의회에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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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5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후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정확한 워크아웃 투표 집계 결과와 함께 워크아웃 관련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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