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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논란이 불러올 나비효과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2023.07.25 08:05:30
과장된 유해성 논란 지양…면밀한 평가기준 마련돼야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4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스파탐 무첨가를 강조한 더본코리아 '백걸리'. (제공=더본코리아)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1970년대 전세계를 휩쓴 사카린 파동이 있었다. 사카린은 19세기 말 미국의 화학자인 콘스탄틴 팔베르크(Constantin Fahlberg)에 의해 발견된 최초의 화학조미료다. 이 조미료는 당도가 설탕의 300배나 되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나 당뇨식품 첨가제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1973년부터 사카린을 식품첨가제로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77년 사카린 실험에 사용된 쥐가 암에 걸렸다는 캐나다 연구진의 발표 직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사카린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전격 금지해 버린다. 이후 20년이 훌쩍 지난 2001년 FDA는 위해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사카린을 발암물질 명단에서 다시 제외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국내 사카린 제조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고, '공포의 백색가루'로 각인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급격히 불거진 아스파탐 논란을 지켜보며 과거 사카린 파동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이달 중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군에 포함한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다. 그간 국내 식약처와 미국 FDA도 안전한 인공첨가물이라고 승인했던 아스파탐은 하루아침에 발암물질 위험군으로 전락했다.


내막을 뜯어보면 사실 의아한 면도 크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군(확정적 발암 물질), 2A군(발암 추정 물질), 2B군(발암 가능 물질), 3군(분류 불가)으로 물질을 분류하고 있는데 아스파탐이 포함된 2B군은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결과적으로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하는지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셈이다.


또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다. 체중이 60kg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2400mg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하루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펩시 제로슈거(250ml) 55캔 혹은 장수먹걸리(750ml) 33병 이상을 마셔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이 허용수치를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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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아스파탐 논란 역시 과거 사카린처럼 그 상흔이 쉬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발암물질 진위 여부를 떠나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업계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벌써부터 이러한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스파탐은 주류와 음료, 과자, 빵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식품기업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원료를 찾거나 마케팅에서 무(無) 아스파탐을 강조하는 등 아스파탐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더본코리아는 이달 초 막걸리 브랜드 '백걸리'를 출시하면서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면에 홍보하기도 했다. 불과 1~2달 전까지만 해도 식품업계 전반에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Zero) 열풍이 불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달라진 현실이다.


특히 국내 식품기업들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재료를 찾기 위해선 추가적인 비용 소모도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대체물질을 찾고 이를 제품에 적용하는 데만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 자금력이 받쳐주는 큰 기업들에 국한된 얘기이며 영세한 기업들은 당장 아스파탐을 다른 대체재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한다. 결국 이번 아스파탐 논란은 소비자들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식품에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적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과장된 유해성 조장 등으로 소비자의 과도한 불안을 야기한다거나 기업에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아스파탐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길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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