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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원리츠제1호, 서울시·구로구에 토지 기부채납
최유나 기자
2023.06.12 08:25:09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구로세무서·구로구 복합청사 등 이전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9일 09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유나 기자] 토지지원리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토지지원리츠제1호)가 지난해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에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준공한 가운데, 최근 토지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토지 중 일부는 신지번을 부여해 리츠가 그대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서울시와 구로구에 기부채납했다.

토지지원리츠제1호는 2016년 6월 설립한 뒤 옛 서울남부교정시설(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92-4번지 외 21개 지번)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823억원에 매수했다. 리츠는 매수한 부지에 공동주택 2205세대, 연면적 11만3781㎡의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임대운영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30년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리츠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토지 기부채납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최근 공시한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체 부지(10만5605㎡) 중 2만7950㎡과 4만5595㎡에는 각각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50번지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51번지의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 고척동 350번지와 351번지는 토지지원리츠제1호가 그대로 소유하고있다.


구로세무서 이전 장소. (사진=네이버지도)

나머지 3만2060㎡(고척동 350-1~350-7, 고척동 351-1~351-4)은 서울시와 구로구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한 부지에는 구로세무서와 구로구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대부분 구마다 세무서가 위치한 것과 달리 구로세무서는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어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구로세무서 이전으로 일대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토지지원리츠제1호는 대한민국정부(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대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7.4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5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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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취득한 뒤 뉴스테이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토지를 임대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주사업이다.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투자·임대·관리·운용 및 임대기간 종료 후 토지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리츠의 공모사업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했다. 리츠의 자산관리업무는 대한토지신탁, 일반사무수탁업무는 신한펀드파트너스, 자산보관업무는 NH투자증권이 위임했다.


리츠는 총 2회 무보증 공모회사채를 발행했다. 2017년 2월 16일 제1회 무보증 공모회사채 3200억원(금리 2.546%), 2018년 2월 13일 제2회 무보증 공모회사채 700억원(금리 2.985%)을 발행했다. 만기일은 각각 2029년 2월 16일, 2030년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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