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 형사범이 양상되고 파업 일상화 등이 우려된다며 입법 방지를 위한 공세에 나섰다. 이번주 중으로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전경련은 24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해 노조의 이익분쟁 외에도 사업조직 통폐합·구조조정 등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 복직·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 분쟁 사안도 파업의 빌미로 활용해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도 봤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파업이 잦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간접 경제손실 추정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위배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간 이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회는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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