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저(低)자본·고(高)보증 구조를 개선해 PF부실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연체율 등 실제적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규제도 새롭게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제도개선과 관련해 PF대출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해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식이다.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수치 역시 이전보다 세분화해서 적용한다.
이어 전체 금융업권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 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예컨대 증권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산정할 때 사업 진행단계 및 LTV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동산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규제를 도입해 저반적인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거액신용공여규제를 운영 중인 은행·보험·저축·상호금융에 우선 도입하며 여전업권의 경우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해 도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유예기간을 비롯해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총 11건의 완화 조치가 PF 연착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10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용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PF 여건을 감안해 차후 판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3월 기준 실시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02조3000억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 및 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19조2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이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충당금 규모도 늘었지만 최소규제비율을 하회한 금융사는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정리·재구조화된 사업장 규모는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6조5000억원은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정리됐으며 나머지 2조6000억원은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번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2%포인트(p), PF 연체율은 3.0%p 등 하락해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 심화,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방안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에 상존하는 브릿지론, 중소건설사, 지방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주택 사업자보증(4조원, 건설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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