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 122억6000만 달러 규모 혐의 확인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검사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과 NH선물 등 총 13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신한은행(6월)을 시작으로 은행 자체점검 결과 거액의 (이상)외화송금이 발견된 10개 은행(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도 8월부터 10월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 밖에 NH선물도 거액의 (이상)외화송금 관련 검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다.


금감원은 수출입 가장 송급업체 등에 대한 조사・수사권을 가진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검찰과 관세청은 수사 및 조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을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했고,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일부정지 또는 임직원 면직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화송금 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 및 외환사업부, 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측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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