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신속하게 절차 개시"
배상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3인 포함 11인
하나은행 본사 전경. (제공=하나은행)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를 맞는 H지수 ELS 잔액 중 약 7500억원 규모가 손실구간에 진입한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자율 배상을 결의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번 주 내 이사회를 열고 배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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