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소송서 패소한 CJ대한통운 '항소'
사측 "2심 재판부 합리적 판단 기대"
(제공=CJ대한통운)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2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초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12일 중노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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