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PEF·벤처펀드 조성에 6500억 출자
운용사 PEF 3곳, VC 4곳 선정...벤처펀드는 하반기 별도 공고
이 기사는 2022년 03월 30일 17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모투자펀드(PEF) 및 벤처펀드 출자사업을 단행한다. 


국민연금은 PEF 5000억원, 벤처펀드 1500억원 등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연금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오는 6월까지 PEF 부문 GP를 먼저 선발하고, 11월 중으로 벤처펀드 부문 GP를 선발할 예정이다. 


PEF 부문은 6000억원을 출자했던 지난해 정시 출자사업 대비 1000억원가량 출자 규모가 줄었다. GP 세곳을 선정해 총 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800억~2500억원 이내에서 출자액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 투자기간은 5년 이내다. 


국민연금은 다음달 2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6월 중 PEF 부문 GP를 최종 발탁할 예정이다. GP로 선정된 운용사는 국민연금 출자약정금 총액의 2% 이상을 운용사 출자금(GP커밋)으로 내야 한다.


벤처펀드 부문 출자액(1500억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GP 네곳을 선별해 총 1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운용사들은 300억~600억원 이내에서 출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펀드 만기는 8년 이내, 투자기간은 4년 이내다. 오는 8월 출자사업 제안서 접수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하반기 중으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운용사 GP커밋 비중은 PEF 부문과 동일하다.


관리보수는 펀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500억원 이하 펀드는 약정총액 또는 투자잔액의 2% 이내, 500억~1000억원 규모 펀드는 1.2% 이내, 1000억~3000억원 규모 펀드는 0.8% 이내,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는 0.6% 이내에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펀드 결성일로부터 2년까지는 약정총액 기준으로, 이후에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각각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성과보수를 받는 기준은 두 가지다. 내부수익률(IRR) 8%를 넘겨 초과수익의 20% 이하를 지급 받거나, IRR 12%를 넘겨 초과수익의 30% 이하를 받는 조건이다. 운용사는 둘 중 한가지를 택하면 된다. 납입 방식은 캐피탈콜(수시납)과 분할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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