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더북 공유' 원화마켓 금지 해결방안 될까
일부 중소형 거래소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검토..."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해야 할 듯"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6일 17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하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진퇴양난에 처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결단인 셈이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이미 일부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빗코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텐앤텐은 오는 7일부터 원화마켓인 ABLE(원)마켓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중소형 거래소들 역시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원화마켓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이유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각 거래소들에 오는 17일까지 원화 거래 중단 여부를 공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을 제외하면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다. 현재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받은 거래소는 21곳이지만, 실제 사업자 신고 마감 후에도 원화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거래소는 최대 4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7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닫고 코인간 거래마켓만 유지해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수 차례 '실명계좌 발급이 되지 않은 거래소는 코인간 거래 마켓 등으로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할 경우 거래량이 낮아 거래소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독립적으로 마켓을 운영하기보다는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는 거래소들과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면서 유동성과 거래량을 늘릴 전망이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일부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 간의 오더북 공유는 가능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원화 거래 기능 제거 여부를 금감원에 알려야 하는데, 이때까지 실명계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코인간 거래 마켓만 운영할 경우 타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해서라도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는 지금까지 중소형 거래소의 주요 생존 전략이었다. 특금법 시행 전까지 다수 거래소들이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과 오더북을 공유해 거래량과 유동성을 늘렸다. 대표적으로 업비트는 설립 초부터 2019년까지 비트렉스와 오더북을 공유해 거래 가능한 코인 수를 늘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플라이빗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USDT(테더)와 비트코인(BTC)마켓 오더북을 바이낸스 공유했다. 그러나 특금법에서 해외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를 금지하면서 이와 같은 오더북 공유 서비스는 모두 종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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