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8개 거래소에 15개 유형 시정 요청…"관계법률적 강행 규정 필요"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8일 14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8개 가상자산 사업자 불공정약관 유형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은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프로비트(오션스), 코빗,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이다.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약관 개정 ▲부당한 면책 ▲약관 외 준칙 ▲서비스 변경·교체 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스테이킹(노드) 서비스 ▲영구적 라이선스 제공 ▲이용 계약 중지 및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5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가 이번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 거래소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법령, 규율 대상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황 과장은 "사업자가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심사 요청한 후,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약관을 만들지는 않으며,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률적 강행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계 부처가 합동해 가산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 외에 시장을 규제할 법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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