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삼양식품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오너일가의 이사회 복귀 시도에 반기를 든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현재 삼양식품 주주들은 오는 26일 열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김정수 회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사장이 남편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유죄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뒤 1년 만에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삼양식품 주주들은 김정수 사장을 선임할거면 준법 감시체계 구축, 오너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삼양식품은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먼저 오너일가의 일탈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을 계기로 준법감시체제 확립을 약속했다.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 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너의 전횡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삼양식품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늘려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사회 산하에는 회사 업부와 회계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실적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 전략도 상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사는 2016년부터 매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배당을 늘려오고 있다"면서 "2015년 50원이던 주당배당금은 지난해 800원으로 16배 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삼양식품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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