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하위 배당, 환류세제 외에 주주권 행사 강화돼야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다.


저성장의 원인을 기업 내 유보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와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조세 정책을 통해 유보이익은 낮추고 투자, 임금, 배당 재원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조치이다. 정부는 기업의 소득이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으면 유보이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효과 제한적 : 배당확대 노력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배당 확대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17.6%, 배당수익률은 1.2% 수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MSCI World 배당성향 47.2%, 배당수익률 2.5%)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다. 다만 최근 상장회사들의 중간배당액이 전년대비 2배 수준인 1조원을 넘어서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실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환류세 회피를 위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나 임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배당을 확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난해 기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배당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환류세 과세대상 상장사는 총 740개 기업이며, 이 중 175개(24%) 기업이 총 2715억의 환류세를 부담했다. 또 유보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환류세를 분석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자, 임금 인상, 배당금액을 2014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환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환류세제 도입 과세 대상 및 예상액이 제한적으로 배당 증가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 소득 환류세제만으로는 배당 확대는 제한적”이라면서 “연기금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