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랑비탈, 레드로버 주식 가압류 신청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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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요한 기자] 엘랑비탈이 쑤닝 유니버셜 미디어(이하 쑤닝 유니버셜)을 상대로 레드로버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랑비탈 구성회 대표이사는 22일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쑤닝 유니버셜이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레드로버 주식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쑤닝 유니버셜이 계약 사항을 위반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엘랑비탈은 쑤닝 유니버셜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700만주(15.74%)를 280억원(주당 4000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40억원, 중도금 16억원을 쑤닝 유니버셜에 지급하고 레드로버의 주식 각각 100만주와 40만주를 넘겨 받았다. 하지만 엘랑비탈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양수도 계약은 해지됐다.

법원에 제출한 주식 가압류 신청서에 따르면 엘랑비탈 측이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 쑤닝 유니버셜은 레드로버에 80억원의 전환사채(CB)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예정으로, 60억원의 회사채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구성회 대표는 “쑤닝 유니버셜이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약금으로 약 240만주(100억원)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쑤닝 유니버셜은 주식 양수도 계약을 기존 700만주에서 560만주로 줄이고, 회사채 60억원을 인수하라는 수정된 계약 조건을 제안했다”면서도 “계약 당시의 내용과 너무 달라 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쑤닝 유니버셜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주식 가압류 신청과 함께 홍콩 법원에도 제소할 예정”이라며 “쑤닝 유니버셜이 계약 조건을 위반해 계약이 파기된 만큼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레드로버 하회진 사장은 “엘랑비탈이 쑤닝 유니버셜과의 계약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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