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하범종 사장 "구광모 회장 승계가 선대회장 유지"
구광모 회장 vs 세모녀 첫 변론기일…하범종 사장 증언 두고 입장 엇갈려
이 기사는 2023년 10월 06일 09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LG가 상속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속을 놓고 이달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유지(遺旨)가 담긴 메모를 세 모녀와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두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세 모녀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확인한 시기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두고 구 회장과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날 법정에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LG 이사회 구성원이며 2018년 6월 구 회장의 취임 전부터 LG그룹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하기도 했다.


하 사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은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당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부족하니 경영재산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러한 말씀을 들은 다음날 내용을 출력해 구 선대회장의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문서는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2018년 상속절차 당시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에게 모두 메모를 보여주며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증언했다. 해당 메모는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후 실무진이 폐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 모녀 측은 이와 같은 메모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도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인데 손쉽게 폐기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사장은 "당초 선대 회장의 유지대로라면 구광모 회장에게 주식 등 모든 경영재산이 상속돼야 하지만 상속절차 과정에서 원고 측이 아쉬움을 표했기 때문에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누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는 지난 2018년 11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사인 ㈜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주식 2.01%와 0.51%를 받았다. 여기에 김씨와 두 딸은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상속 분쟁은 구 회장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합의서가 없을 경우 현행 상속법상에선 생존 배우자는 1.5를 받고 자녀들은 똑같은 비율인 1로 상속받는다. 


2018년 11월 작성된 합의서가 존재하는 만큼 세 모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구 회장의 보유 지분율이 기존 15.95%에서 9.7%로 줄어든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의 지분은 14.09%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 내달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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