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家, 10억짜리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비상장사 LG CNS 주식 가치 놓고 세무당국과 공방
31일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조문 온 구광모 LG 회장(제공=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빈소 기자단)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원고로 참여한 상태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LG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청구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인 9900억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구 회장 일가가 소송을 유지한 것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견차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다. 양측은 소송 초기부터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용산세무서는 비상장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세무당국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도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며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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