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
CJ올리브영 "협력사의 쿠팡 입점 제한 없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이미지(제공=CJ올리브영)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협력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24일 쿠팡은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개시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의하면 CJ올리브영은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쿠팡에 화장품을 납품할 경우 ▲매장 축소 ▲입점 포기와 거래 중단 ▲수량·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게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하고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CJ올리브영의 해당 행위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를 통해 실제 쿠팡에 납품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입점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가 배타적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의 주장에 대해 CJ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CJ올리브영은 '랄라블라', '롭스' 등 H&B(헬스&뷰티)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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