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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과학적 증거 뒷받침된 판결"
민승기 기자
2023.02.16 17:00:35
재판부,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통해 '대웅 도용' 결론 내려
메디톡스 강남 사옥 전경. (제공=메디톡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 검토한 결과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15일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수령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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