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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도약, 연쇄효과 기대
최보람 기자
2021.11.08 08:15:24
여러 이해관계자에 경제적 효익 제공...상생 노력도 잊지 말길
이 기사는 2021년 11월 08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최근 면세사업자들이 잇달아 채용을 진행하고 김해·김포공항 면세특허 입찰전을 치루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갈 길은 멀지만 '위드 코로나' 국면을 맞아 일부 국가가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는 등 '하늘길'이 다시 열릴 기미를 보여서다.


면세산업의 실적반등 기대감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로 평가할 만 하다. 면세점이 ▲국가 ▲기업 ▲소비자 ▲근로자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단 점에서다.


먼저 이들은 조세·준조세 성격으로 국고에 상당히 보탬이 돼 왔다. 예컨대 면세업황이 한창 성장하던 2018년에 업계 1·2위인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낸 법인세만 1500억원이다. 여기에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를 고려할 시 그 액수는 직접세의 수 배에 달한다.


면세점은 소비자 효용과 더불어 기업의 수익 창출에도 한몫해 왔다. 기업은 세부담을 덜다 보니 일반 제품보다 마진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됐고 소비자입장에선 기업이 이윤을 더 붙였다 한들 제품의 실제 구매가격이 저렴한 만큼의 이득을 봤다. 이밖에 면세점은 협력회사에 한정되나 대규모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에 꼽히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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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정도 경제적 효익은 타 유통업종도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긴 한데, 면세점이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것도 있다. 유통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논란에서도 그나마 자유롭단 것이다. 여기에는 면세사업자가 굳이 관세청 등의 심기를 건드릴 말썽(?)을 피울 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허가산업인데다 ▲면세특허 기간이 한정돼 있고 ▲몇 안 되는 사업지를 놓고 입찰 경쟁을 치러야 해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면세사업자들이 코로나19 악몽을 떨쳐낸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 분명하다. 다만 다시 찾게 될 면세점의 풍경은 과거 전성기 때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으면 한다. 면세점 덕에 이익을 볼 주체가 하나(중소기업) 더 늘어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들은 공항 및 시내면세점 입찰전을 치루는 과정에서 각기 다양한 공약을 내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취급고를 늘리겠단 내용이 주로 들어가는데 사실상 면세점에서 팔리는 이들 제품비중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명품 대비 이들 제품이 안 팔리는 건 시장 논리상 충분히 이해할 순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나가는 브랜드가 어디 있나. 공정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들이 지원을 통해 성장한다면, 그것 역시 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다수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배려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선심이 아니라 공존이란 인식을 갖길 기대해 본다. 면세사업자들 역시 코로나19로 휘청거릴 때 정부 등으로부터 큰 배려(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감면)를 받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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