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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수재이용사업 착공지연..투자자 '미궁'
김진후 기자
2020.11.06 08:47:26
10월 착공 계획 무산…IBK 측 "검토 중"
이 기사는 2020년 11월 04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울산 용연하수처리장 공업용수 재처리 시설 민자사업이 지난 4월 사업 인가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금융거래조건(Term sheet)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대주단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부 건설사들은 거래조건 확정 과정에서 책임준공과 함께 채무인수 부담이 주어질 수 있다며 참여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시설(이하 용연하수재처리시설)이 재무적투자자(FI)와 시공사 등을 모집 중이다. 당초 지난달중 착공을 계획했지만 용수공급계약을 조정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8일 울산시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벌써 6개월여가 지났다. 


용연하수재처리시설은 공업용수 통합공급시설(통합물공장) 사업으로 방류수를 활용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울산미포국가산단 공장에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산11-9번지 일원 1만2000㎡ 규모다. 수혜 공장은 ▲SK종합화학 ▲SKPIC ▲한화솔루션 ▲한화종합화학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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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은 울산하이텍워터㈜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이다. 울산하이텍워터 이종윤 대표의 지분 1%를 제외하고 99%를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용수공급계약 조정으로 주요 금융거래조건(텀시트)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울산하이텍워터 측은 "예비 FI는 확정했지만 공급계약을 확정해야 실제 금융계약이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금융주선사로 알려졌던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세간의 이야기와 달리 IBK기업은행이 금융주간사는 아니고 IBK 계열 자산운용사가 딜 소싱을 담당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협의가 오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사업 참여 시 한화생명과 손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입장도 동일하다. 시청 관계자는 "FI 모집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은행 측은 사업체와 건설사 간 거래조건 협상 결과를 확정해야 참여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재처리 사업이 민지사업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는 낙동강 댐을 사용한 수자원공사의 용수 상품과 달리 하수 재처리 후 수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업성 자체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상품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 가능하고 화학사들의 배후 수요가 많다"며 "수요자들도 톤 단위로 구매하기 때문에 하루 약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최단 15년에서 20년 동안 장기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업용수를 장기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 일각에선 사업 참여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향후 텀시트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를 인수하는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말하는 책임준공과 금융권의 책임준공은 의미가 사뭇 다르다"며 "책임지고 준공한다는 통상적인 의미와 달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채무까지 인수하는 약정이 인프라 시장에서 횡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선 채무인수까지 요구하는 조항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책임준공과 함께 전문운영진을 필두로 운영의 책임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울산하이텍워터 관계자는 "환경 사업을 하는 시공사는 대부분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11월 중순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업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책임준공만 요구하고 민자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사이행보증서만 제출하면 되는 구조"라며 "단순도급 형태의 계약에만 날인하기 때문에 채무인수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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