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 전액 배상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들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지 않으면 관련 투자자 소송을 지원사격하기로 했다.
판매사들이 전액 배상을 거부하면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들은 즉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소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라임 현장검사 자료 및 각종 수집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배상 여부를 다음 주 27일 이사회를 열고 결정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까지 라임 무역펀드의 원금 전액을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답변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금감원은 추가 연장이 없다고 못박았다.
판매사들이 다음 주 라임 무역펀드 원금 전액을 배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투자자들은 즉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통해 전액 배상받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법인 등을 통해 금감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명분 아래 투자자들에게 라임 관련 현장검사 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관계로 엮여있는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은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소송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기 혐의가 짙은 건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소송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들이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라임 무역펀드 판매회사들에 대해서도 다음 주 이사회에서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라임 무역펀드는 다른 라임 펀드들과 달리 판매사들로부터 선보상이나 선지급 등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란 이유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일단 선배상을 한 다음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관계로 엮여있는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소송 등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일단락을 맺고 향후 피해보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라임 관련 제재 여부는 내달에도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대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임 관련 제재가 10월 중에 완료될 경우 옵티머스 관련 제재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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