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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한진칼 주총 취소' 본안소송 제기
정혜인 기자
2020.05.28 19:00:27
지난 3월 '법원 가처분 기각' 후속조치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8일 19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이 지난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3자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3자연합 관계자는 "주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해, 기한인 지난 26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본안소송에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3자연합이 제기한 반도건설 계열사(대호·한영·반도개발) 소유의 한진칼 지분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은 8.2%가 아닌 5%만 받아들여졌다.


3자연합의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조성해 온 기금이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그 동안 3자연합은 이 단체들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이 깊은 만큼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3자연합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 보고해야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단체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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