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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냐 기타소득세냐"…특금법 예의주시
공도윤 기자
2020.01.26 08:58:35
②암호화폐 정의따라 최종 결정 달라질 것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3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세부방안은 빠르면 7월말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세 여부와 정도에 따라 업계의 존폐가 엇갈릴수 있기 때문이다. 팍스넷뉴스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짚어봤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 부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암호화폐를 넣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변수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다. 암호화폐 취득가격과 양도가격 간 차익을 계산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의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반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통해 고객정보 파악이 가능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본거지를 해외에 둔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제각각이고 24시간 코인 거래가 가능해 시가와 종가의 기준도 불명확하다. 거래자 정보, 암호화폐 매수가와 매도 정보 등을 수집하려면 암호화폐거래소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관련 세부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2017년 12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긴급 대책 수립 방안' 마련과 함께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특금법 마련과 법안 통과 일정이 지연되면서 암호화폐 과세는 2여년의 공백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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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과장은 “암호화폐 과세는 2017년도에도 논의를 했던 사항이나 당시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과세 실효성이 갖춰지지 않아 지연되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타소득세 부과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과세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에 비해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뺀 후 과세하면 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의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과세 역시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의무자인 거래소에 세금을 거뒀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높고,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토할 부분이 많다.


결국 핵심은 암호화폐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원이나 글로벌 흐름을 보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가상통화, 암호자산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고, 자산 중에서도 여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이 정무위통과 후 본회의를 남기고 있어 특금법에서 제시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구체적인 시행령을 고려해 과세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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