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블록체인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기재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 부과"
김가영 기자
2020.05.26 09:48:00
7월 발표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령내용 포함...통과시 내년 시행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6일 09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 채굴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거래로 발생한 수익 뿐만 아니라 ICO와 채굴 등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 또한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가상자산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의 원화 출금액을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빗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빗썸은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more
가상자산 수익 250만원 이상이면 '과세' 가상자산 과세, 2022년으로 유예 "빗썸 803억원 과세, 법적 근거 없어" 가상자산 과세, 업계 "인프라 파악못한 부실 방안"

이처럼 가상자산에 과세가 가능해진 이유는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각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금융위, FIU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거래 내역을 토대로 과세를 할 계획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업종별 회사채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